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의 청년 여부 판단 시점
사전-2026-법규법인-0729[법규과-1956] (2026.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법인-0729[법규과-1956]
- 회신일
- 2026. 7. 30.
- 소관
- 국세청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던 근로자에게는 2026.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청년 연령 판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제1항은 이 개정규정을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항은 2025.1.1.∼2025.12.31. 기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경과조치로 청년으로 보아, 2024.2.19. 입사해 2025년 12월 이후 34세를 넘은 직원은 그 대상에서 벗어난다. 결국 근로기간 중 34세를 넘긴 이 직원을 청년 공제 대상으로 삼는 특례는 2024년 체결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요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
④(1)을 적용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97.1.31.에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 202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특법§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 ’ 24.2.19.에 입사한 A직원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상시근로자였으나, ’ 25.12월 이후 34세를 초과하게 되었음
2. 질의요지
○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특법§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도 ’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 ④(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5.12.23. 법률 제21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25.12.23. 법률 제21223호) 제34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④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6.30, 2026.2.27>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가.∼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1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6.30>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다.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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