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서면-2023-법인-1263[법인세과-914] (2023.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인-1263[법인세과-914]
- 회신일
- 2023. 6. 8.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22년 상시근로자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7)를 최초 적용받은 경우, 2023년 2차년도 공제는 어느 제도로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2022년 최초공제분의 잔여 추가공제(2차년도)는 당초 적용한 §29의7의 공제세액(43,774천원)을 그대로 이어서 적용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의 상향된 금액으로 갈아타거나 중복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갑설 타당). 다만 2023년에 2022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새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21~’23년 상시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명)
’21년
’22년(최초공제)
’23년(예상)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청년등
1.50
4.50
+3.00
7.00
+2.50
청년등 외
2.04
2.66
+0.62
2.00
△0.66
전 체
3.54
7.16
+3.62
9.00
+1.84
* ’16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었음
- ’22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총 43,774천원*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음
* 청년등 : 39,000천원(3.00명 × 1,300만원), 청년등 외 : 4,774천원(0.62명 × 770만원)
2. 질의내용
○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 공제 적용 방법
- (갑설) 조특법§29의7①(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22년도 공제세액(43,774천원)을 ‘23년에 적용
- (을설) ’22년 고용증가인원에 조특법§29의8①(통합고용세액공제)1호 및 2호의 금액을 곱한 금액(52,390천원)으로 적용
* 청년등 : 46,500천원(3.00명 × 1,550만원), 청년등 외 : 5,890천원(0.62명 × 950만원)
- (병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2차년도 공제 불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9호>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2.12.3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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