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예46019-43 (2003.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43
- 회신일
- 2003. 3. 22.
- 소관
- 국세청
예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산업의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예선업은 항만에서 대형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접·이안을 돕는 용역이어서 화물을 직접 운반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준산업분류상 61109로 분류되고 상시근로자 300인·자본금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배를 끌어주는 예선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하는 물류산업 세제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물류산업의 운수업중 화물운송업은 철도,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협회는 항만법 제29조 에 의거 예선업 등록을 한 예선사업자 단체로서 소속 회원사에서는 152척의 예선으로 전국 28개 항만에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수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선박이 항만에 이ㆍ접안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항만시설의 보호 및 항내안전을 위하여 자력으로 이ㆍ접안할 수 없으므로 예선은 이들 선박을 안전하게 접ㆍ이안하므로서 수출입 화물의 적기 수송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해상 및 연안지역의 소방 및 해난구조 업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예선업(표준산업분류 61109)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선업은 대다수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나 예선업은 국세청에서 물류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불과한 예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는 동 업종이 물류산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 따라서 예선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문서
지입차 화물운송업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5톤 트럭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임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물류창고는 파렛트 정합성 갖춘 경우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냉동 창고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냉동 창고에서 화물 운반용으로 쓰는 지게차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운영하는 물류산업 영위 사업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송유관 이용 화물운송업자의 송유관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