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2004.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회신일
2004.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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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창고시설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2004년 3월 6일 개정) 창고시설 등 규정으로, 비고에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창고를 지으면 세금을 깎아주는지는 창고 자체가 아니라 파렛트 정합성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질의 법인은 2003년 12월 물류창고를 신축·사용 개시하고 잔금 2.4억원은 2004년 4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해당 창고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물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3년 12월 항만하역 작업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물류창고건물을 신축하여 당월부터 당해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물류창고 건물대금 지급내역

․ 계약금(0.4억) : 2003.11월 현금지급

․ 중도금(1.2억) : 2003.12월 현금지급

․ 잔금(2.4억) : 2003.12월 어음지급(만기일자: 2004.4월)

○ 질의 내용

당해 물류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적용시기가 창고의 사용시작일인 2003년 12월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은 2004년 4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8. 창고시설 등(2004. 3. 6. 개정)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 <비고> 제8호시설(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1127,2004.06.01

[질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제8호에 해당하는 창고시설 등을 운영중인 바, 당해 창고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2004.3.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은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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