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2004.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회신일
2004.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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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창고시설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2004년 3월 6일 개정) 창고시설 등 규정으로, 비고에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창고를 지으면 세금을 깎아주는지는 창고 자체가 아니라 파렛트 정합성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질의 법인은 2003년 12월 물류창고를 신축·사용 개시하고 잔금 2.4억원은 2004년 4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해당 창고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물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3년 12월 항만하역 작업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물류창고건물을 신축하여 당월부터 당해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물류창고 건물대금 지급내역

․ 계약금(0.4억) : 2003.11월 현금지급

․ 중도금(1.2억) : 2003.12월 현금지급

․ 잔금(2.4억) : 2003.12월 어음지급(만기일자: 2004.4월)

○ 질의 내용

당해 물류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적용시기가 창고의 사용시작일인 2003년 12월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은 2004년 4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8. 창고시설 등(2004. 3. 6. 개정)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 <비고> 제8호시설(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1127,2004.06.01

[질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제8호에 해당하는 창고시설 등을 운영중인 바, 당해 창고시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2004.3.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은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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