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분류

재법인-88 (2003.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88
회신일
2003.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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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상 법정기부금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당시(2003년) 조특법상 법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가 되므로, 회사 기부금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다. ‍​​‌‌‌​‌​​‌‌‌‌‍​‌‌‌​‌​‌‌​​‌​두 법령이 중복 적용될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이 2003년도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교육비)을 지출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자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시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시에는 3년간 이월공제가 되는 바, 납세자가 유리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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