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동 신고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1256 (2002.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256
- 회신일
- 2002. 7. 31.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어촌계 구판장을 개인에게 임대하면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조합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단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다. 다만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임대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요지】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은행산하 어촌계장이 구판장을 각 개인에게 임대를 주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어촌계장외 전 어촌계원으로 하여 신고함
【질의요지】
이러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동 신고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1…25
【공유물】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2…25
【공동사업】
“공동사업” 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075(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재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977(2001.07.03)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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