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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환급여부

소비46016-231 (2002.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6-231
회신일
2002.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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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업무상 계속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해 온 경우, 그 인지상당액은 환급하거나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착오로 납부한 세액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안 내도 되는 인지세를 돌려받으려는 납세자는 이 규정에 따라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거나,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전문】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해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첩부해 오던 자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 동 인지상당액은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법 제8조의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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