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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 아닌 EDI DATA로서 보관할 경우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9-10876 (2001.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876
회신일
2001.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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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DATA를 서면 대신 전자적으로 보관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가 정한 정보보존장치 요건에 해당하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그 장치로 보존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이 장부·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근거하며, 당시 시행령은 개발·운용 기록 보관, 저장자료의 확인·문서화·복제 가능, 거래내용과 과세표준을 검색할 수 있는 보존을 요건으로 요구한다. ‍​​‌​​​‌‌​​​​‌‍‌‌‌​‌‌‌‌‌​‌​‌다만 종이 없이 전자보관을 하더라도 유사사례(징세46101-1076)는 원본을 폐기하면 보존의무 이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인정 여부는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와 전자계산조직의 개발·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EDI DATA가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과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의 서류중 1)은행의 계산서 2)EDI문서출력후 날인 확인하는 서류 등을 서면이 아닌 EDI DATA로서 보관할 경우 증빙서류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 제정 1999.05.08 국세청고시 1999_10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076, 1995.05.01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 FILE 및 ○○0000-000이 정보 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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