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EDI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전조46600-10086 (2002.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조46600-10086
회신일
2002.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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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거래를 EDI로 처리해 그 내용을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더라도, 스캐너·키보드로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인 증빙서류 원본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장부·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요건(전자계산조직 개발·운영 기록 보관, 내용 확인·문서화·복제 가능, 거래내용 포괄 및 검색·이용 가능한 형태)을 갖춰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관련 예규(서삼46019-10853 등)는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서 원본을 폐기하면 보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전표 안 뽑아도 되나 하는 판단과 별개로 원본 자체는 남겨야 한다. 반면 사업자가 보관할 계산서(영수증)는 별도 서식 작성 없이 바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수 있다(당시 국세청 고시 제1999-10호 기준).

요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매입매출거래를 EDI를 이용하면서 그 내용을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와는 별도로 전표를 출력하여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전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 12. 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1999-10호, 1999.5.8)

나. 관련예규

○ 예규 서삼46019-10853 <2001.12.11>, 서이46012-10299 <2001.10.5>, 징세46101-3815 <1996.10.30>, 징세46101-1076 <1995.5.1>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의 보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예규 소득46073-102 <1995.7.18>

사업자가 자신이 보관할 계산서(영수증)를 별도의 서식에 작성하지 않고 바로 정보보전 장치에 보존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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