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735 (2009.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735
- 회신일
- 2009. 12. 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영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접수를 모두 마쳐 실질적으로 사업을 철수했다면, 보증금 못 받았는데 폐업신고를 미룬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입금일을 폐업일로 삼을 수는 없다. 임대보증금 반환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 폐업 시점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의 지점이 건물주(개인)로부터 건물 상가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09년 10월 3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사업을 철수하면서 영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관련 내역을 10월 31일까지 접수 및 발행을 완료함
- 한편 건물주(개인)가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면서 2009년 11월 26일 반환을 약속하고 있으며, 당사는 임대보증금을 받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면 건물주(개인)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연락을 취하지 않을 수 있어 임대보증금 권리확보차원에서 폐업일을 보증금 입금일로 보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당사의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9. 3. 26. 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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