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 구분
재국조-73 (2003.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73
- 회신일
- 2003. 11.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온라인 국제공인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수납해 시험관리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호주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호주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법인이 호주법인의 시험실시 프로그램·상표·매뉴얼에 대한 소유권·임차권·개작권·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응시생 모집·응시료 수납·시험운영요원 배치 등 부대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외국법인 응시료 송금액은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호주법인이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호주법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한국법인이 소유한 시험센터에 온라인상으로 시험문제를 전송하고, 한국법인은 호주법인이 사전에 책정한 응시료를 응시자로부터 수납하여 시험센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호주법인에게 송금
- 한국법인은 호주법인이 보유한 시험실시 프로그램, 상표, 매뉴얼 등에 대하여 소유권ㆍ임차권ㆍ개작권ㆍ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아니하며 응시생 모집, 응시료 수납, 시험운영요원배치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
2. 질의내용
한국법인이 호주소재 외국법인과 “국제공인자격시험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자격시험실시에 따른 응시료를 수납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한국법인이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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