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채권 재Repo시 제3자 매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2012.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3
- 회신일
- 2012. 3. 15.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재Repo전용 예탁계좌를 이용해 환매조건부(Repo)로 매수한 채권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 금융기관에게 재Repo로 재매도하는 경우, 이는 당초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이는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정한 법인세법 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3에 근거한 해석이다. 외국법인이 국내 채권을 되팔 때의 세금 처리에서, 채권 계좌대체와 세전이자의 대체지급·반환이 순차로 이루어지더라도 재매도, 즉 제3자에 대한 매도로 보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래구조
①. 채권을 A(=당초채권보유자이자=최초repo매도자)의 계좌에서 B의 재Repo전용계좌로 계좌대체
②. 채권을 B(=repo매수자=재repo매도자)의 재Repo전용계좌에서 C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로 대체
③. 채권이자 발생시 C로부터 세전금액을 대체지급 받은 후 (C가 동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의 Repo 계좌에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있음), Repo전용계좌를 사용한 B에게 세전 이자를 지급한 후 동일한 금액을 반환 받아 A에게 지급함
④.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세후이자를 A에게 지급함
나. 질의요지
○ 국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의 재Repo전용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재Repo거래를 하는 경우 매도로 보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