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가증권 대차거래 기간 중 배당금등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재소득46073-32 (2003.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32
회신일
2003.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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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주식·채권·수익증권) 대차거래 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무상주식·이자·분배금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Repo) 채권거래에 관한 기존 예규(소득 46073-48, 2002. 2. 22.)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 대여자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로, 유가증권 차입자는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각각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배당금 등의 세금 처리는 대차거래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Repo 거래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요지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대여자와 유가증권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가증권(주식, 채권, 수익증권)의 대차거래기간 중 배당금, 무상주식, 이자, 분배금 등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Repo거래에 관한 귀부 예규(소득 46073-48, 20002. 2. 22)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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