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대차거래 기간 중 배당금등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재소득46073-32 (2003.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32
- 회신일
- 2003. 3.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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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주식·채권·수익증권) 대차거래 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무상주식·이자·분배금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Repo) 채권거래에 관한 기존 예규(소득 46073-48, 2002. 2. 22.)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 대여자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로, 유가증권 차입자는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각각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배당금 등의 세금 처리는 대차거래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Repo 거래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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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대여자와 유가증권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자로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가증권(주식, 채권, 수익증권)의 대차거래기간 중 배당금, 무상주식, 이자, 분배금 등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Repo거래에 관한 귀부 예규(소득 46073-48, 20002. 2. 22)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