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 사업장에서 2이상 업종 영위하던 사업자가 별도 사업장 설치시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372 (2001.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72
회신일
2001.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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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던 법인사업자가 별도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누어 영위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 하나 더 낼 때 신고 방법이 문제되는데, 신설사업장의 재화·용역 공급이 개시되기 전 신설사업장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유사 사례인 부가46015-3689(2000.11.02) 해석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ㆍ정정신고 방법 및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서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셔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89, 2000.11.02

하나의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신설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기 전의 신설사업장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서 정류장 신축공사 수행시 본점 포함)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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