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60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0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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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정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의 기준 시점이 되며, 발급의 근거 규정은 같은 법 제16조이다. ‍​​‌​​​‌​‌‌​​​다만 이 예규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유보한 채,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일반 원칙만을 확인한 것이다. ‍​‌​‌‌‌​​​​‌​​교부의무의 상대방은 공급자 자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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