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113 (2002.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13
- 회신일
- 2002. 1. 25.
- 소관
- 국세청
동일 지번상의 상가 10곳을 호수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해 임대하던 경우라도, 그 상가들이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 등록할 수 있다. 상가 여러 개를 사업자등록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조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한 데 근거한다. 원칙적으로 복합건물 내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으면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만(부가46015-1851),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통합 등록이 허용된다.
【요지】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지번상의 상가 10곳을 임대목적으로 분양 받아 호수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분양 받아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가.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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