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 조정(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

법규소득2010-0121 (2010.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소득2010-0121
회신일
2010.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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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법원 조정에 따라 잔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손해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늦게 준 손해금이 양도대가처럼 보이지만, 위약금은 양도와 관련해 발생할 뿐 양도대금 자체가 아니고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대법92누9357). ‍​​‌​‌‌‌‌​​‌​​‍‌‌​‌​‌​​‌‌‌​​따라서 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가 아닌 한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주)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신청인은 (주)△△로부터 부동산개발 사업권을 ○○ 백만원 에 양수하 기로 하고 200#.##.##.‘부동산개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을 체결하였으며

- 양수한 사업권(토지 ○필지 등)에는 서울 소재외 ○필지 가 포함되었으나 해당 부동산이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 아

- 원 매도자 □□ 및 매도자 △△ 를 피고로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 고

* (주)△△ 는 매도자인 □□ 과 200#.#.##. 서울 소재외 ○ 필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 약 (매매대금 ○○ 백만원)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 금 중 ○○ 백만원의 지급 지체로 인 해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함

○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 ○○ 백만원’과 미지급된 매매대금 ○○ 백만원 을 원 매 도자인 □□ 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의 조정 결정함

* 법원의 조정 내용

□□ 은 신청인으로부터 ○○백만원(총 매매대금 ○○백만원 중 미지급된 잔금 ○○백만원 +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 ○○백만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질의내용 〕

법원조정에 따라 잔금 ○○ 백만원과 별도로 지급하는 매매대금 지급 지연 에 따른 손해금 ○○ 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양 도소득으로 과세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 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 자"라 한다.

○ 대법92누9357, 1993.04.27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 여 지급하는 위약 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 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하 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 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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