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69 (2002.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69
회신일
2002.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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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한 후 가공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원자재가 파손·훼손·도난·망실되어 반출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재화공급 범위에 비추어, 원자재를 반출한 뒤 당사자 합의로 판매·교환거래로 전환하거나 직접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그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파손 등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은 대가관계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공 맡긴 원자재 파손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가공목적으로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 후 가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당해 원자재가 파손, 훼손되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재화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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