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1 (2007.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1
- 회신일
- 2007. 7. 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사업자등록 신청과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는 획일적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구체적 판단은 앞선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2007.5.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답변드렸던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2007.05.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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