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1 (2007.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1
회신일
2007.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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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사업자등록 신청과 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는 획일적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구체적 판단은 앞선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2007.5.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답변드렸던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2007.05.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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