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1298 (2002.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98
- 회신일
- 2002. 7. 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1990년 1월 3일로 기재되었더라도, 1989년 12월 5일 공장 임대차계약 후 제조설비를 취득해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하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공휴일로 인해 등록일이 늦어진 경우에도 실제 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혜택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며, 개업일 정정신청을 통해 실질적 제조활동 착수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1989년11월28일에 설립등기를 하고, 동년 12월5일에 공장건물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제조설비 및 공기구비품등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하는 등 19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1월1일~2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이 1990년 1월 3일로 기재되어 이로인한 여러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견해로는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사업개시일을 제조활동을 착수하는 시점인 임대차계약일(89년12월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당사는 그 당시 6월 결산법인으로 제1기 결산서를 89.11.28~90.06.30로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 고정자산 또한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개시일 1989년12월5일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며,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세금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폐사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것인지를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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