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범위

소비46016-15 (2002.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016-15
회신일
2002.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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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가 정한 도급문서의 범위에 이들 기관이 위 법률에 근거해 체결한 도급계약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3조가 도급계약 체결 시 위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각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준용 여부를 정한다. ‍​​‌​‌‌​​‌‌‌​​따라서 관급공사 계약서라도 그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임

【전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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