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팀-1055 (2005.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055
- 회신일
- 2005. 7. 1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며, 그 결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당시 조특법 제6조)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RF 회로를 설계해 OEM으로 양산하고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자신의 업종이 컴퓨터시스템설계·자문·관리업(코드 721000)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 정정 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정하고, 그 업종이 감면 대상이면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2팀-1184, 2004.06.10
※ 서이46012-10644, 2003.03.28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2005년 01월 31일 ○○도 ○○시 ○○동 ○○번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시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하고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하였음. 정관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ㆍ공급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되어 있음. RF관련 어플리케이션회로를 직접 설계하고 이에 대하여 OEM방식에 의하여 양산을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법인의 업종이 컴퓨터시스템설계ㆍ자문ㆍ관리업(코드번호 721000)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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