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모전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1698 (2002.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698
- 회신일
- 2002. 12. 16.
- 소관
- 국세청
인터넷 디지털 사진인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연 사진공모전에서 입상자에게 지급한 상품(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쓰는 e-Money)은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응모작이 전문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여행 모습을 담은 아마추어 사진이고 지급액도 판촉 목적의 현상 상금 성격이어서, 문학·미술·사진 등 창작품의 대가에 대해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진 공모전 상금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 80% 공제 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요지】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현황)
1. 당사는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소비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금번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고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조금이지만 입상에 따른 상품을 지급하였으며, 공모전의 응모방법은 일정기간동안 당사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을 당사에서 심사하고 입상작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였음
3. 당사에서 지급한 상품은 당사 홈페이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e-Money를 지급하고 이는 현금처럼 당사 홈페이지에서 인화 및 액자 등을 구매하는데 현금대용으로 사용함
4. 공모된 사진의 내용은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거나 여행을 가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전문작가의 사진은 아님
(질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시 문학․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필요경비(80/100)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 당사가 시행한 판촉행사에 대한 상품지급시도 적용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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