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토사 위탁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22[부가가치세과-530] (201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6222[부가가치세과-530]
- 회신일
- 2017. 3. 27.
- 소관
- 국세청
도로 노면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폐토사의 위탁처리 용역은 그것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도로 청소 폐기물인 폐토사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청은 그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환경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전문】
1. 사실관계
○ 당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노면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토사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임
2. 질의내용
○ 폐토사 처리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과-1003 , 2013.10.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