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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면-2022-소득-1176[소득세과-584] (2022.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소득-1176[소득세과-584]
회신일
2022.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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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으로, 소득세법 제24조가 정한 총수입금액이나 같은 시행령이 열거한 산입 항목(무상으로 받은 자산·그 밖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 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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