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소득세과-541 (201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541
회신일
201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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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신축주택의 일부를 그 부지매입과 관련된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주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분양·판매 대신 빚 대신 집으로 갚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본 회신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되어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2007.7.30.)된 동일 내용의 질의를 참조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07.7.19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접수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2007.07.30.) 받으신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이므로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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