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소득세과-541 (2011.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541
- 회신일
- 2011. 6. 15.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신축주택의 일부를 그 부지매입과 관련된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주택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분양·판매 대신 빚 대신 집으로 갚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본 회신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되어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2007.7.30.)된 동일 내용의 질의를 참조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07.7.19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접수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4, 2007.07.30.) 받으신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이므로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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