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채의 범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734 (2002.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34
- 회신일
- 2002. 4. 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된다. 이는 조특법 제36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때 부채 범위를 판정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해 차입한 차입금은 당좌차월을 제외하고 부채에 산입된다. 회사가 받은 은행 대출이 부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유사 해석례(법인46012-1631)는 당좌차월·마이너스통장 한도거래만 제외하고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재재산46014-79는 연불매입·연불수출금융에 따른 차입금도 부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제33조 제2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에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채권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1998.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 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31, 1999.4.30.
당좌차월 및 한도거래(마이너스 통장)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됨
○ 재재산46014-79,2001.0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불매입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또는 연불수출금융에 따른 금융기관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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