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사관련경비 계산시 대상 차입금과 필요경비산입 지급이자 해당여부

재소득-85 (2004.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85
회신일
2004.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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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대출로 차입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계산 시 대상 차입금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차입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그 지급이자를 전액 손금산입하는데,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차입금은 가사관련경비(초과인출금) 계산 시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가사관련경비 계산시에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한 차입금과 그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는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그 지급이자상당액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불산입되는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에서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그 지급이자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법인은 전액 손금산입하므로 개인도 전액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차입금에 포함시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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