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4 (2007.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4
- 회신일
- 2007. 4. 5.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 이 특례는 별도세대원이 남긴 주택에 한정된다. 질의의 경우 1996년 사망한 남편(피상속인)과 처가 사망 전까지 같은 세대였으므로, 같이 살던 배우자에게 물려받은 서대문구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다(2007년 당시 규정 기준).
【요지】
서면5팀-1034 (2007. 03. 30), 서면5팀 -379 (2007. 01. 31), 서면5팀-526 (2006. 10. 26), 재재산-938(2006. 08. 04), 서면4팀-571(2006. 03. 14)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 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속인(남편) 노원구 소재 다가구주택 공동상속(공유지분-본인(처) : 6/10, 자 1 :3/10, 자1 :1/10)
- 피상속인(남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상속(본인지분 100%)
- 용인시 소재 아파트분양권을 2007. 1. 5일 취득하여 2007. 4. 30일 준공예정
-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입주한 상태에서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2007. 12. 1일까지 매도하려고 함
- 남편은 1996. 1. 5일 사망하였으며 본인(처)은 남편 사망전까지 무주택자임
[질의사항]
- 용인시 소재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입주한 상태에서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2007. 12. 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2.12.30 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 서면5팀 -1034, 2007.03.3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 -379, 2007.01.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526, 2006.10.25.
[ 질의 ]
(사실관계)
- 자(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아파트를 1992년 4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5년 5월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부(父)의 주택으로 거주 이전 세대를 합가하여 부가 사망할 당시까지 동일 세대였습니다.
- 세대합가 당시 부(父)가 광명시 철산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9년 4월에 부(父)가 사망하여 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음.
- 자(子)는 현재까지 광명시 철산동 소재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에 강서구 가양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서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 -938, 2006.08.0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4팀 -571, 2006.03.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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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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