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2.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4
회신일
2012.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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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질의 사안은 갑이 1988년 A빌라를 취득한 뒤 1999년 9월 시부 병과 합가하였고, 병이 1996년 9월 취득한 C아파트를 2000년 1월 남편 을이 단독상속한 경우로, C아파트는 합가 이전부터 병이 보유하던 주택이므로 상속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인 A빌라를 먼저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당시 시행령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였다.

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0. 갑,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A빌라 취득

- 1992.01. 갑, 경북 경주시 내남면 소재 B농가주택 상속(지분 98분의 21)

- 1996.09. 병(갑의 시부), 경기도 일산시 서구 대화동 소재 C아파트 취득

- 1999.09. 병, 지병으로 인해 갑의 세대와 합가

- 2000.01. 을(갑의 남편), 병의 사망으로 인해 C아파트 단독상속

- 2012.02. 갑, B농가주택 양도

○ 질의내용

A빌라를 C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 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을 ②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 1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 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 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 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 는 1주택)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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