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4 (200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4
회신일
200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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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매입한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 인도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차량 인도 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석하였다. ‍​​‌‌​​​​​‌‌‌‌즉 지입회사가 차주를 대신해 차량을 사들이는 위탁매입 구조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매입한 시점이 아니라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실제로 넘겨주는 때이다. ‍​‌‌​‌​​​​​​​​지입차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헷갈릴 때는 이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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