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772 (2014.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72
- 회신일
- 2014. 9. 11.
- 소관
- 국세청
수개의 사업장을 둔 화물운송업자가 A지점에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B·C지점이 상하차·도로운송·철도운송 등 연계 용역을 제공해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여러 지점이 나눠 수행한 운송을 계약 체결 지점인 A지점에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다. 이는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 적용되며, B·C지점은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 청구한다.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사가 발급한다.
【요지】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항만하역 및 운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주 사업장인 본점을 위주로 13곳의 항만 지점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납부 사업장임
나.항만 하역의 특성상 연안해송 등의 업무는 지역간(점소간) 선적지와 하선지로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역무의 제공은 각 항만별로 수행하고 있음
다.화주와의 계약은 A지점과 되어 있으며 역무의 제공은 A,B,C지점 등으로 분산되어 B,C지점에서는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종된 사업장간 A지점이 거래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B,C지점이 이와 관련된 연계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항만 단위별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각 지점을 공급자로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급하여야 함
(을설)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지점간 연계되는 용역 제공으로 B,C지점은 A지점으로 거래 명세표를 교부하고 단일건의 A명의로 화주에게 발급함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22601-2209, 1988.12.30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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