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 기술자를 기술고문 채용하고 대가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업46017-169 (2000.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169
회신일
2000.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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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식품 제조회사가 제품 제조기술 습득을 위해 일본인 기술자를 자문으로 채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외국인 기술자 월급 세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제13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 구분이 근로소득인 이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매월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에 본사를 두고 ○○,○○,○○등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식품 제조회사입니다.

당사에서는 이번에 제품 제조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일본인, 1941년우)를 자문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이에 위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등의 세무적인 부문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절차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 소득세법 제127조 【】

○ 소득세법 제128조 【】

○ 소득세법 제129조 【】

○ 소득세법 제134조 【】

○ 소득세법 제137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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