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서이46012-10700 (2003.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00
회신일
2003.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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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상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6조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데, 개발비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을 손금 산입할 때,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성격이 달라 그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현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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