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서이46012-10700 (2003.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00
- 회신일
- 2003. 4. 3.
- 소관
- 국세청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상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6조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데, 개발비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을 손금 산입할 때,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등과 성격이 달라 그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현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익금·손금 동시 미산입시 국기법 제45조로 수정신고 가능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사용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건물 대수선 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사업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공급받는 자가 재원으로 지급하면 포함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총수입금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