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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4 고향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6[법령해석과-1700] (2017.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6[법령해석과-1700]
회신일
2017.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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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조특법 제99조의4가 적용되는 고향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고향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사안은 1996년 3월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2012년 7월 어머니(별도세대)로부터 기준시가 3,590만원인 주택을 증여받은 뒤 2017년 6월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증여받은 주택이 당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2009.1.1~2017.12.31) 내 취득·3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등 고향주택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고향집이 있어도 원래 보유하던 집을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1996.3. 일반주택 취득함

○ 2012.7. 어머니(별도세대원)로부터 주택( 1976.1.4. 부친이 취득하여 2005년 모 친이 상속받아 거주, 토지 294㎡, 건물 72.72㎡, 2012년 기준시가 35,900,000원 ) 증여 받음

○ 2017.6. 일반주택 양도함

2. 질의 내용

○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은 다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고향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지역(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리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 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 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제88조 제6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⑥ 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 우 등록기준지 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군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⑦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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