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1643 (2009.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43
- 회신일
- 2009. 8. 7.
- 소관
- 국세청
2009.1.1부터 2011.12.31까지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당시 한시 규정)에 근거한다. 고향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나, 추후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면 과세특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납부했을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시골 고향집이 있어도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요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
【전문】
1세대가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고향주택의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해당 고향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