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9 (2005.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9
- 회신일
- 2005. 9. 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연회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다. 호텔업자가 멤버십 회원에게 1년간 연회비를 받고 위스키 2병과 안주 2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비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멤버십 회비 세금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으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하여 호텔 등을 홍보하여 운영수익 극대화를 위해 Membership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 경우 1년간(1년 후 재가입조건) 연회비를 받고 회원에 대하여 위스키 2병 및 안주 2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76, 2000.12.11
저렴한 가전제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부가46015-4917, 1999.12.14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