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의 과세여부

국업46017-135 (200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135
회신일
2001.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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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외화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고 그 대가로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자체 담보능력이 부족해 주주인 일본법인의 지급보증에 힘입어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서 시설투자용 외화자금을 조달한 사안으로, 일본법인은 이 보증에 대해 매년 외화차입금 잔액의 일정률을 보증료로 지급받는다. ‍​​‌‌‌‌‌‌​‌‌​‌‍​​‌​​​‌​‌​​​‌이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가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이 외국 모회사에 준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 내국법인이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시설 투자에 필요한 외화차입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담보 능력이 없어 당사 주주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일본에서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당사는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에서는 지급보증한 외국법인에게 지급보증료로서 매년 외화차입금 잔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고자 함.

이 때 외국법인에 지급한 보증료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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