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1팀-1083 (2005.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83
회신일
2005.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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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부여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때 받는 할인금액이나 마일리지 크기에 따라 제공받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가 열거한 기타소득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마일리지에 따른 상품 할인·사은품 제공은 사업자 입장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판촉 성격이어서 고객이 별도로 얻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포인트로 산 물건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 역시 같은 논리로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당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인트사용 범위내에서 당사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사의 공격적인 마켓팅 전략의 하나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동 경품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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