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1팀-1083 (2005.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083
- 회신일
- 2005. 9.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부여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때 받는 할인금액이나 마일리지 크기에 따라 제공받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가 열거한 기타소득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마일리지에 따른 상품 할인·사은품 제공은 사업자 입장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판촉 성격이어서 고객이 별도로 얻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포인트로 산 물건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 역시 같은 논리로 당첨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당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인트사용 범위내에서 당사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사의 공격적인 마켓팅 전략의 하나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동 경품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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