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개인영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신청 가능여부
서삼46015-12250 (2002.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50
- 회신일
- 2002. 12. 27.
- 소관
- 국세청
중국 개인영업소가 한국에 개인영업장을 설치해 영업하려는 경우처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번호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국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한국 사업자등록도 이 절차를 따른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주소·거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요지】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중국 개인영업소에서 한국내에 개인영업장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여부 및 구비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997.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8 신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675, 1998.07.28
⑴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⑵ 이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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