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서삼46015-10174 (2003.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74
회신일
2003.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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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상속개시 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상속받은 공장용지·건물을 임대하려는 경우처럼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어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판결 확정 후에는 판결내용대로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며, 확정판결 전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신고납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 ○○시에 공장용지 및 동 건물(상속자산으로서 법률적 상속인 문제로 인해 아직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함)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386, 1985.12.07.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가46015-1230, 2000.05.29.

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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