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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2005.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회신일
2005.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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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독일법인 영국지점과 기계설비 임대 후 재임차 계약을 맺고 원금상환액·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을 위한 것이라면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이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설비 리스료 세금 처리에서 자금 차입 성격의 이자 부분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전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영국지점과 기계 설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 기계 설비를 다시 임차하는 재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조건 및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동 거래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독일법인 영국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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