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당 설치 사업자가 유골수장용역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335 (2000.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335
회신일
2000.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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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임야에 묘지 형태로 설치된 납골당 분양의 과세 여부를 물은 것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임야를 임대하는 형태의 공원묘지 분양과 달리 유골을 수장해 주는 사용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유사사례 부가46015-284(2000.2.11)도 같은 취지로 납골당 사용료 부가세 과세를 확인하고 있다. ‍​​‌‌‌​‌​‌​​​​예규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묘지 설치 허가를 얻어 임야에 공원 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하는 것은 임야의 임 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함.

(질의사항)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묘지, 화장장, 납골당을 구분하였는 데 임야에 묘지의 형태로 설치된 납골당의 분양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84, 2000.2.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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