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2213 (2001.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213
회신일
2001.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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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뒤 실제로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상속개시 전에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이체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부모 통장에 넣은 내 돈처럼 단순히 명의만 빌려 예치한 차명예금은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당초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실제로 상속인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 1337 (2000. 11. 7)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 46014 - 359 (2000. 3. 23)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배우자 등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세금납부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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