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분할납부 특례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2[법령해석과-4020] (2016.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2[법령해석과-4020]
- 회신일
- 2016. 12.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중소·벤처기업이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6.11.16. 행사한 대표이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5분의 4를 4개 연도 분할납부)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8조 적용례로, 제16조의2제1항제2호·제3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6.1.1.) 이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이다. 따라서 2016.1.1. 이전인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는 해당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는 같은 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라 2016.1.1.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 대표자는 2009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16.11.1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함
- A법인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인증업체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벤처기업 인증업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9년 부여받은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4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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