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리목적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27 (2012.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7
- 회신일
- 2012. 3.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국제평화재단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은 국제평화 연구・교육・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도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받는 관람료를 시설관리 및 운용비에 충당하는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 전시관 관람료 세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제1조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건립되었음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의 변영과 세계평화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홍보 및 평화 역사와 교육에 관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음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국제평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음
○ 국제평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에 의거,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국제평화에 관한 정책대안 연구, 개발 등의 공익사업을 하고 있음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함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12년부터 전시관의 관람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관람료는 동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용비에 충당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국제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