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법령해석과-3363] (2016.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법령해석과-3363]
- 회신일
- 2016. 10.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만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데, 이 사안의 보조금은 볏짚용 비닐 판매대가의 30%를 이루어 공급과 직접 관련되므로 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축협이 판매가액 100(VAT 10)인 비닐을 팔면서 농민에게서 70과 부가세 10을, 정부로부터 보조금 30을 수취하는 구조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매출이라도 대가의 일부를 구성하면 그 전액이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축협(이하 “질의법인”)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볏짚용비닐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액 중 공급가액의 70%와 판매가액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30%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예정임
* (예시) 볏집용 비닐 판매가액이 100(VAT 10)인 경우
- 정부로부터 보조금 30, 농민으로부터 70+10 수취
○ 해당 보조금은 「축산법」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정부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 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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