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과-3664 (2008.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64
회신일
2008.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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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학교 옥상을 광중계기 설치 장소로 제공하고 받는 장소 사용료(전기료·시설관리비 등)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교육용역 면세는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제30조)에 한정된다. ‍​​‌​​​‌​‌‌‌​‌‍​​​‌​‌‌‌​​‌​​학교 옥상 통신중계기 사용료는 교육 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별개의 시설 사용 용역이므로, 대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이라도 면세되는 부수 용역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대학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서 2008년 7월 현재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임

- 본 대학에 개설된 이동통신과의 원활한 실습 등에 활용하고 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내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회사들에게 학교 옥상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그 장소 사용료(전기료, 시설관리비 등)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당해 사용료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 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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