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과-3664 (2008.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664
- 회신일
- 2008. 10. 16.
- 소관
- 국세청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학교 옥상을 광중계기 설치 장소로 제공하고 받는 장소 사용료(전기료·시설관리비 등)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교육용역 면세는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제30조)에 한정된다. 학교 옥상 통신중계기 사용료는 교육 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별개의 시설 사용 용역이므로, 대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이라도 면세되는 부수 용역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대학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서 2008년 7월 현재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임
- 본 대학에 개설된 이동통신과의 원활한 실습 등에 활용하고 학교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내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회사들에게 학교 옥상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그 장소 사용료(전기료, 시설관리비 등)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당해 사용료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 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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