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7 (2005.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7
회신일
2005.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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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실내골프연습장을 입주민에게 운영하며 받는 이용료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면 명목이 회비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에 따라 대가를 받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이며,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반면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기본통칙 1-0-3). ‍​‌‌​‌‌​‌​​‌‌‌따라서 아파트 헬스장 이용료 부가세 여부는 그 금전이 시설 이용의 실질 대가인지에 달렸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 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헬스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원가상환과 유지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소정의 회비를 받아 정산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헬스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받는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 간세1235-1181, 1977.05.14.

조합 또는 협회가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를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회비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838, 1983.05.03.

식육판매업 납세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조합원에게 도축한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운송비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운송비 해당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898, 1992.12.2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귀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91,1993.07.12.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 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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