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취소 후 주거용으로 임대 전환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9 (2006.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9
- 회신일
- 2006. 11. 23.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신축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사업자가 분양을 취소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주거용(면세) 전용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이 안돼서 임대 전환한 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시가로 한다.
【요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분양계획을 취소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함(임대는 전세와 보증금+월세로 이루어짐) 당사의 경우 오피스텔 건축시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상태이나 임대사업 개시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질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 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 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 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 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 세 ․주세․교통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589, 2005.05.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을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 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 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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